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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5016
조합원분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3,210,52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완제 일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외 다수 필지 지상에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합니다.)를

신축 예정인 조합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 1 세대를 분양 받을 목적으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가 분양 받은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 D 호 [84 ㎡ (35 평 형) 타입] 이다.

나. 피고는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 기재 납부 금액란 금액만 지급하고 중도금 이하 및 필수 사업비 중 일부금 합계 83,210,524원을 미납하고 있다.

납부 내역 미납금 및 연체 이자 구분 분담금 납부금액 미납금 연체 이자 합계 1차 계약금 14,000,000 14,000,000 업무 대행 비 (1) 5,000,000 5,000,000 2차 계약금 14,000,000 14,000,000 업무 대행 비 (2) 5,000,000 5,000,000 3차 계약금 27,600,000 27,600,000 제세 공과금 10,000,000 0 10,000,000 10,000,000 필수 사업비 4,000,000 0 4,000,000 374,466 4,374,466 1차 중도금 33,804,000 0 33,804,000 614,029 68,836,058 2차 중도금 33,804,000 0 33,804,000 614,029 3차 중도금 33,804,000 4차 중도금 33,804,000 5차 중도금 33,804,000 6차 중도금 33,804,000 잔 금 65,616,000 합 계 348,040,000 65,600,000 합 계 83,210,524

다. 원고 조합은, 임시총회로서 조합 규약 제 10조 제 2 항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중 조합원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인 분담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은 조합원을 상대로 하여 분담 금 지급을 청구하기로 결의하였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분담금 중 원고가 구하는 83,210,523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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