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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14 2019고단2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23:35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술에 취한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E의 양팔을 수회 잡아끌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안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3장, '바디캠' 영상 복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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