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03:05 거제시 B에 위치한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값 지불에 대한 문제가 해결 되었으니, 귀가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위 E 등에게 “내가 신고를 했다. 해결도 안 해주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막아서고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밀어내며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바디캠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