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03:44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상가 앞에서, ‘남자 둘이서 다투는 소리, 너무 시끄러워서 신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네 같은 새끼들 한 대 후려치면, 공무집행방해로 한다고 하겠지. 도와주려고 하면 이유가 뭔지 똑바로 도와줘. 그래야 고맙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찰의 순찰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