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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4 2020고단6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5. 8. 21:1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2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소파에서 잠을 자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요

청을 받았음에도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복부, 팔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CD(바디캠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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