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수원시 팔달구 B 역 인근 ‘C’ 술집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사용 요금도 납부하고 3~4 개월 후에 휴대전화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 역 인근 LG 대리점에서 아이 폰 6, AKA 폰 각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독촉 받자, 피해자에게 “ 추가적으로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해 주면 연체된 요금을 포함해서 모두 납부하겠다 ”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해 주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3. 경 불상의 KT 대리점에서 G925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3대 사용요금 합계 4,586,9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KT 수납 통지서, KT 가입 신청서, LGU 가입 신청서, 요금 납부 내역서, 통장거래 내역, KT 요금 청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