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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나427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4.경 부산 동래구 C시장에 있는 ‘D’에서 원고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가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휴대전화 가입신규계약서에 기재한 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는 등 원고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피고는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5(출고가 965,800원 상당)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6. 5. 4.까지 휴대전화 요금 약 400,000원 상당이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9. 위 사실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2016고약7036호)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2.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금 300만 원 및 정신적 손해 1,365,8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인 편취금 1,365,800원(= 965,800원 4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인정금액 이외에도 1,634,200원의 손해가 더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재산적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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