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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7 2017고정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경 부산 동래구 B 시장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휴대전화 가입 신규 계약서에 기재한 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갤 럭 시 노트 5( 출고가 965,800원 상당 )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2016. 5. 4.까지 휴대전화 요금 약 40만원 상당이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영수증, 입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 피고인은 ‘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② 피고인도 ‘ 자신의 결제계좌가 압류된 상태에 있었다.

압류 해제 후 잔액을 모두 인출하였다.

휴대전화 요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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