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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7고단379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 1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 경 수원시 고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 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기기 값 및 사용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3개월 후에는 명의를 이전하여 가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수입이 없고 대부업체에 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그 기기 값 및 사용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 통한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 전화번호 : D)를 교부 받고, 2016. 1. 경 요금 409,990원, 2016. 2. 경 요금 282,550원, 2016. 3. 경 요금 72,010원, 2016. 4. 경 요금 39,460원, 2016. 5. 경 요금 37,380원, 2016. 6. 경 요금 37,380원, 2016. 7. 경 요금 37,380원, 2016. 8. 경 요금 37,380원, 2016. 9. 경 요금 609,980원 합계 1,563,5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사업이 부도가 나서 회사를 살리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6. 2. 말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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