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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22 2014고정21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시간 미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 620마리를 넘겨받아 같은 달 19. 10:45경까지 피고인이 관리 운영하는 C 수족관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범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인을 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관한 대게의 마릿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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