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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16 2013고단29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군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게의 암컷과 체장 9cm 이하의 대게(이하 ‘체장미달대게’라 함)는 포획이 금지된다.

피고인은 2013. 2. 20. 17:00경 포항시 남구 B 사무실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암컷 대게 1,108마리 및 체장미달대게 251마리를 구입한 후 이를 같은 리에 있는 가건물 창고 내에 마련된 수족관 시설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또는 체장미달대게 1,359마리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현장 사진

1. 각 방류명령서, 각 방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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