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연곡면선적 연안자망어선 C(2.2톤)의 소유자 및 선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 C의 공동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체장 9cm 이하 대게 및 대게 암컷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22. 03:00경 강릉시 영진항에서 C를 타고 출항하여, 같은 날 03:20경 영진항 동방 3해리 해상에 도착한 후 같은 달 15.경 피고인이 미리 투망해 두었던 자망그물 10닥을 양망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65마리,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 90마리(합계 155마리)를 포획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22. 04:00경 강릉시 영진항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포획한 대게 암컷 65마리를 아이스박스 3개에 담아 D 코란도 차량 화물칸에 실어 같은 날 09:3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주차장까지 운반하여 이를 소지하고, 같은 날 09:45경 영진항 부두의 수족관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포획한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 90마리를 그물망 자루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불법어획물 방류명령서 사본, 불법어획물 방류 확인서
1. C 선적증서(사본), C 어선검사증서(사본), C 어업허가내역서(사본)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관련 채증사진, 불법어획물 채증사진, 불법어획물 해상 방류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C 소유권 및 영진항 출입항 사실 여부에 대한), C 출입항 상세정보 조회서
1. 수사보고(불법포획 어획물 방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