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2 2014고정16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감포읍 선적 연안통발어선 B(7.93톤)의 선장으로서,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를 포획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 29. 08:55경 감포항 동방 약 14마일 해상에서, 미리 투망하여둔 통발어구 7틀을 양망하여 체장미달대게 79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사범 발생보고
1. 체장 미달 대게 사범 검거 및 방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