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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8.23 2013고정6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7.93톤, 포항시선적, 연안통발어선)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소유자겸 선원으로 승선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를 포획ㆍ채취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 13. 18:30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소재 축산항에서 대게 통발 조업을 위하여 성명불상 선원 5명과 위 C에 승선한 다음 출항하여 같은 날 21:00경 축산항 동방 약 25마일 해상(Fix 36-30-30N, 129-58-00E)에 도착하여, 피고인 A는 그곳에 미리 투망하여 둔 대게 통발어구 6틀을 같은 달 14. 02:00경까지 양망하고, 피고인 B는 선주 겸 선원으로 위 A와 함께 대게 통발어구 6틀을 양망하며, D에게 빌린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와 미리 축산항에 대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 404마리를 포획하여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범칙물 적재차량 확인 사항), 선적증서사본, 연안어업허가증 사본, 해기사면허증 사본의 각 기재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제5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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