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3. 5. 11: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시청 앞길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C당 D 후보자인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부는 전과 7범 부친은 전과 10범 청년공천 C당 미쳤구나! 안산시민’이라는 내용의 몸자보를 피고인의 목에 걸고 약 20분 동안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E 후보자와 그의 직계존속을 비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6.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당 당사 앞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C당 D 후보자인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내용의 몸자보를 피고인의 목에 걸고 약 2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E 후보자와 그의 직계존속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F),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G), 몸자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목에 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