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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12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C당 비례대표 후보자이자 C당 대표인 D이 마치 파주시 E 소재 건물과 관련된 비리로 인하여 F당에 약점을 잡혀 F당에 파주시을 선거구의 공천을 양보한 것처럼 공표하여 위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3. 27. 09:38경 서울 강남구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 내 ‘경제토론방’ 게시판에 ‘A’라는 닉네임과 ‘H’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I가 나름 신선하다‘라는 제목으로 “도덕적이라는 D도 파주 금촌 땅에 10년째 공사 중단 중인 건물에 치부가 묶여 자신의 손발을 자르고 있다는데 F당이 약점을 물고 파주을 공천을 양보하라 했다는데 그래서 파주을 공천을 F당에 양보했다는데 그래서 C당 예비후보 J으로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는데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파주시 E 소재 건물을 소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당이 파주시을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것은 C당과 F당간의 후보자 단일화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C당 비례대표 후보자인 D에게 불리하도록 위 D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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