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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1 2012고합3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국회의사당에 있는 C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D당 안산상록갑 후보자인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다음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에 “F E 부산과 안산시민을 모욕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 지역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함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안산에서는 한 시민이 E 후보 부친의 범죄사실과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1인 시위까지 나서고 있다 “라는 내용과 함께 ”1인 시위자가 ‘조부는 전과 7범 부친은 전과 10범 청년공천 D당 미쳤구나! 안산시민’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몸에 두르고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함께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E 후보자와 그의 직계존속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내사보고-관련 게시글 자료 첨부, 내사보고(관련 게시글 자료 첨부), 게시글 내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I), 수사보고(E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각 네이트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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