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분당갑 선거구에 C당 경선후보로 출마한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2. 29.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트위터(twitter)에 접속한 다음 분당갑 C당 경선후보로 출마한 D을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분당이 위험합니다. E과 의리를 지킨 F 국정홍보처장 대신 분당주민을 방패로 찍던 경찰서장 출신이 C당후보가 될 판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트위터에 D에 대한 각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D을 비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12. 2. 29. 성남시 분당구 G빌딩 지하에 있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aum 아고라 경제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분당갑 C당 경선후보로 출마한 D을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 C당의 공천혁명은 저질개그보다 못하다’라는 제목으로,'
1. 폭탄주와 성상납 파문은 양아치의 기본조건(공직자의 부도덕성) 너는 2004년 2월에 여중생(중2, J모양)의 성폭행 살인사건의 지휘책임이 있는 포천경찰서장의 회전의자에 앉아 초동수사를 게을리 하는 것은 물론, 시의회 의장과 폭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