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8대 대통령 선거의 C당 대선후보자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8. 7. 남양주시 E 301호(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아이디 ‘G’ 닉네임 ‘H’으로 접속해 인터넷 뉴스서비스 제공코너인 미디어다음에 게시된 ‘I’이라는 제목의 노컷뉴스 기사에 대하여 ”D뇬이 처먹었거던..친인척간 J 살인교사와 비리문제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4.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C당 대선후보자 D를 각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게시물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D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기사에 대해 동조하는 댓글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고, ② 피고인에게는 D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방한다는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 후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에서 D 후보자 및 그 가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