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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5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4. 01:1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0 신트리공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의 승차 거부로 C과 시비가 붙어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승차 거부한 차량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고발하라는 안내를 하고 택시를 보낸 후 현장을 정리하려고 하자, 위 D, E에게 "너희가 대한민국 경찰이냐, 야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똑바로 하라, 너 두고 보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위 E의 양팔을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또한, 위 D,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똑바로 하라, 너 두고 보자"라며 위 D, E의 멱살과 몸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4. 02: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되자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G(52세)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너희들 죽인다.”라고 하고, 피해자 H(46세)에게 “야 씹할놈아, 눈깔을 뽑아버린다”라고 하고, 피해자 D(56세)에게 “야 씹할놈, 너 죽인다, 저 새끼 때문에 여기 왔다, 나이 처 먹은 놈아”라고 하고, 피해자 I(44세)에게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민주경찰이냐, 너희들 죽인다. 빨리 경찰서에서 내보내달라”고 하고, 피해자 J(48세)에게 “너도 똑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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