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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1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0:00경 B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를 타고 승차 목적지로 가던 중 잠에 들었다.

B이 대전 서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서 도움을 청하자 피고인은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F(60세)에게 B이 보는 앞에서 약 40분 동안 '야 시팔 놈아 뭐여 개새끼들아.

야 좆같은 놈들. 야 시팔놈아 너 옷 벗길 테니 똑바로

해. 개새끼야 법대로 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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