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1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0:00경 B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를 타고 승차 목적지로 가던 중 잠에 들었다.
B이 대전 서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서 도움을 청하자 피고인은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F(60세)에게 B이 보는 앞에서 약 40분 동안 '야 시팔 놈아 뭐여 개새끼들아.
야 좆같은 놈들. 야 시팔놈아 너 옷 벗길 테니 똑바로
해. 개새끼야 법대로 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