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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54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4. 01: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나이트클럽 앞 주차장에서, 나이트클럽 직원 C,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다 잡아와라, 경찰이 뭐 이래,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G는 피해자에게 ”야 너희들 이 개새끼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나이 57세다. 이 씹할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G는 2014. 10. 24. 02: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나이트클럽 직원 C,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F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너희들 나이트 편이냐, 나이트에서 돈 얼마나 처 받아먹었냐, 이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너 같은 아들이 있다. 이 씹할 놈아, 너희들 내가 일 크게 만들어 줄게, 너희들 각오해라, 너희들 까버릴까 보다, 너희 J정당 편이지, 이 개새끼들아, 가만 안 둔다. 내가 피해자인데 너희 경찰들이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와야지,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무슨 경찰이 이따구냐, 너 두고 보자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I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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