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30. 04: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위과 동료 경찰관인 경위 F와 함께 주점 종업원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갑자기 위 C주점 주인과 종업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이 씹새끼야! 나한테 왜 그래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0. 04:1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 회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 그곳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는다! 내가 목숨을 걸고 니 자식들, 부모, 조상들 모두 죽인다,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04:40경까지 약 30분 동안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