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22: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반복적으로 여닫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넌 주관이 없어, 시급 4,000원 짜리가, 내가 취했어도 너 정도는 죽여버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1. 00:2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계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사건 피의자로 온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죽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인권위에 올려서 니들을 죽인다, 어린 노무 새끼들,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02:3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심한 욕설을 계속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하자,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 두고 보자, 너희들 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저항을 하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의 물린 상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