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 여, 17세 )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더 먹여 만취하게 만든 뒤 돌아가면서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20. 02:59 경 피해 자를 모텔 방으로 데리고 가 술을 더 먹인 다음, 피고인 B와 C 중 한 명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팔뚝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허리를 밀어 넣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간음하는 것을 그만둠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하 ‘1 차 성관계 시도’ 라 한다). 2) 피고인 A, B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범행 피고인 A, B는 2016. 8. 20. 06:30 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잠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고 있던 중 잠에서 깨 놀란 피해자가 바로 옷을 입고 나가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함으로써, 합동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