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년에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1996. 5. 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1. 5.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0. 5. 2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3. 2. 8. 피해자 C( 여, 21세) 의 모인 D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자 2016. 5. 중순경 의정부시 E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눌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눌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의정부시 F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차량 뒷좌석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눌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