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합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8. 19. 20:3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F( 여, 17세) 와 피해자의 일행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23:30 경 근처에 있는 G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날인 02:00 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일행은 모두 보낸 뒤 술에 취한 피해 자만을 택시에 태워 부산 북구 H에 있는 모텔 밀집지역 근처 I 앞에 오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여 만취하게 만든 뒤, 피고인들이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02:59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모텔 L 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50 경 위 L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인 뒤, 피고인 B 와 피고인 C 중 한 명이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당겨 뒤로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허리를 밀어 넣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몸을 이리 저리 흔들고 발버둥을 치며 울자 간음하려는 것을 멈추고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며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범행 피고인들은 C이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6:30 경 먼저 나간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