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02:30경 서울 강북구 C 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 모텔의 아르바이트생 D의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찾아 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위 F의 배를 5회 밀치면서 “야 좆까지마,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사 G의 어깨에 있던 무전기를 잡아 뜯어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소매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5. 11. 03:00경 서울 강북구 E파출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피해자 D의 친구 H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미친년아, 씨팔 년아, 돼지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파출소에 동행하여 온 D의 친구 피해자 H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해 보라며 휴대폰을 건네주자 경찰관들과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너는 뭐야, 이 돼지 같은 년아, 못생긴 너는 빠져, 이 씨팔 년아, 니 남자친구가 트레이너면 다냐”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