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18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9. 01:5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119 구급차량 안에서, 서울강동소방서 소속 소방관 E(36세)가 교통사고 환자인 피고인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의 몸에 손을 되었다는 이유로,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E의 명치 부분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인 위 E의 환자 응급치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5. 28. 21: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 운영의 “H주점”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러 명의 손님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씨팔 년아, 개 같은 년아, 니 딸년도 술집하는 것 아냐 ”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 20:00경 “H주점”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러 명의 손님이 있음에도, 피해자 G에게 “천박한 년! 보지같은 년!”이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11. 20: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I(여, 63세) 운영의 “H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이 늙은이 H주점 누님 좋아서 왔냐, 빨리 집으로 꺼져 버려”라는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 20:30경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는 손님에게 “이 씨팔 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여 가게를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8. 20:00경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집에 가라고 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