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1. 피해자 Q, R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말경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202동 경비실 앞에 소주병을 들고 앉아 지나가던 주민들에게 “야 씨팔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Q(61세)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집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밀치면서 “씨팔, 니가 뭔데 참견이야, 이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7.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12동 앞에서, 술에 취해 S 판매원인 피해자 R(여, 48세)에게 1,000원을 주고 야쿠르트를 6개 구입한 후 그 중 1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가 피해자가 사양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이 씨팔 년아, 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거나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3. 18:20~19:00경, 19:10~19:30경 2회에 걸쳐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K’에 술에 취해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J(42세)에게 욕설을 하고, 매장에 있던 소주를 그냥 가져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