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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11:30경부터 11: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야채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준 1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팔 년아, 내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4. 22: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차고 손으로 출입문을 뜯어내어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1. 21. 20: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듣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년아, 이 도둑년아, 이 씨팔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7.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팔 도둑년아, 더러운 년아, 를 찢어 죽일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2. 8. 19: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직전 G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 G와 목격자 진술을 한 피해자 F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씨팔 년아, 니 년이 날 고소해, 씨팔 년들 죽여버리고 가만 안놔둘테니 두고 봐’, ‘ 같은 년 죽여버린다, 개도 같이 때려죽인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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