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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20고정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9. 1. 14:55경 대구 중구 B 앞에서 피해자 C(여, 46세) 소유의 흰색 말티즈(6년) 강아지가 짖으며 피고인의 왼쪽 발을 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새끼년이 어디 사람한테"라고 하며 흰색 말티즈의 머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자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며 따라와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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