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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5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1. 14. 11: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상호의 골재채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함안군청에 골재불법채취로 피해자를 고발한 사건으로 군청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C은 2019. 8. 30.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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