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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2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7. 7. 02:2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D’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먹고 찾아와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가량 밀쳐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20. 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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