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6 2018고정38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마을 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에 무단침입하거나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등 마을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이 나의 집을 수시로 무단 침입하고, 2016년 가을경에 D이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