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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5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8. 23. 14:00경 영천시 B에 있는 외숙모 C(여, 62세)의 집에서 C의 폭행에 대항하여 C의 팔을 꼬집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C는 2019. 10.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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