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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2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들은 2018. 8. 28. 01:55경 서울 강서구 C 지층에 있는 D 유흥주점 계산대 앞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주점 업주 G과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어디서 왔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호로새끼야 이새끼가 미쳤나”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손바닥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등이 위 A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려 하였으나 경찰관 I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I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경찰관 H, I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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