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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31 2019고단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9. 00:0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에서, 폭행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이 씨발, 저 할아버지가 내 가슴을 이렇게 쳤는데 경찰관이 이래도 되는 거야.”라고 말하며 팔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이 경찰관 F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로 위 G와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J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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