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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45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상호 지인인바, 2019. 10. 3. 18:5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던 중, ‘어떤 사람들이 차도와 인도를 막고 윷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 거래를 하는지 확인을 요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현장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F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야, 할 일 없냐.’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몸을 세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F에게 ‘씨팔 새끼야, 너 죽인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의 우측 팔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피의자 A의 폭행 태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피고인 A은 경찰관의 몸을 세게 밀치거나 피고인 B은 손으로 경찰관의 우측 팔 부위를 긁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2016. 4. 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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