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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6 2019고단9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2. 22. 23: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남녀 손님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들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피고인 A은 위 F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며 위 F에게 “씨발놈아, 어린 놈이 경찰관이면 다냐.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가라”라고 말하였고, 위 F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위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 F의 오른손을 1회 깨물고, 피고인 A은 위 F에게 “너 밖에서 만났으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1993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동종 및 폭력 전과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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