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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3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18. 07:45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A이 거주하는 D건물 201호 복도에서 피고인 A이 주거지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주거지로 돌아가 정숙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자신의 방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가지고 나와 위 F의 좌측 발등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수갑은 왜 채우는데”라며 위 F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사 G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정숙해 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방안에 있던 쓰레기통을 경찰관 F에게 집어던져 위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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