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과 남양주시 F 소재 G 건물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G 건물 부근 분양 사무실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에게 “G 건물이 준공되었으니 컨테이너가 더 이상 필요없지 않느냐,
내가 컨테이너가 필요하니 500만 원에 인수하겠다,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500만 원을 정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컨테이너를 매수하더라도 컨테이너 매매대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하순경 컨테이너를 인수하였음에도 컨테이너 매매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남양주시 F에서 이 사건 G 건 물를 건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 주 )D 이 위 G 건물의 시공사였다.
내가 2012. 경 이 사건 컨테이너를 매수하여 위 G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분양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2014. 3. 경 위 G 건물가 완공되어 위 건물 안으로 분양 사무실을 옮기게 되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와 안에 있었던 집기 등을 포함하여 5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은 나중에 위 G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과 정산하기로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 자가 위 G 건물가 완공되어 이 사건 컨테이너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나에게 필요하면 가져가서 처리해 달라고 하기에 장차 필요할 수도 있어 이를 가져오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