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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8노359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11:00경 인천 부평구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가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3m×6m) 1개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3m×9m) 1개(이하에서는 통칭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를 140만 원에 중고 컨테이너 업자인 D에게 판매하여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컨테이너를 매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는 2017. 2. 22.경 E으로부터 분쟁이 끝났으니 이 사건 컨테이너를 회수해 가라는 연락을 받고 공사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매도하였다면 먼저 C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회수해가라는 연락을 할 필요가 없는 점, ③ C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E을 통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적어도 두 차례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C에게 E으로부터 못받은 돈이 있다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 컨테이너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E에게 유치권행사 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서 피고인과 E 사이에 금전적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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