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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23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 강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 앞마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컨테이너 1채 시가 150만 원 상당을 F에게 500만 원을 받고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고철 매입 등 실질적으로 대표 업무를 한 것은 G이었고, G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회사에 추가로 컨테이너가 필요하거나 이를 살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고 해도 G이나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구입 경위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G이 회사를 위하여 컨테이너를 사왔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자신의 소유임을 G에게 이야기한 것은 기억하나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G 역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컨테이너에 관하여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일 뿐인 등 이 사건 컨테이너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말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컨테이너가 회사로 운반될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리 직원 H은 G에게 전화하니 G이 회사에 필요한 컨테이너이니 회사에서 운반비를 지급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리 직원인 H은 회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던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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