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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4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이 개인 돈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구입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 강서구 C 소재 D 앞마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이 사건 컨테이너 1채 시가 150만 원 상당을 F에게 500만 원을 받고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D에서 고철 매입 등 실질적으로 대표 업무를 한 것은 G이었고, G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D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D에 추가로 컨테이너가 필요하지 아니하였거나 D이 컨테이너를 구입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G이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의 구입 경위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한 이상, G이 D을 위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사 왔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자신의 소유임을 G에게 이야기한 것은 기억하나,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G 역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일 뿐인 등 이 사건 컨테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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