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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78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2호 50㎡(이하 ‘이 사건 102호’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2013. 11. 19.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기간 만료 후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이 사건 102호를 임차한 후 피고가 이 사건 102호 바로 옆에 면적 6㎡의 컨테이너창고를 설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이 사건 컨테이너가 무단증축된 것으로서 불법으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철거명령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컨테이너 철거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가 컨테이너 철거를 하지 않자, 원고는 2017. 9. 22.경 피고에게 피고의 컨테이너 철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7. 11. 11.경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6, 9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에게는 임차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컨테이너가 불법증축에 해당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고 이에 임대인이 컨테이너 철거를 임차인에게 요구하였으면,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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