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65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광주시 H 소속 I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헌옷을 수거하여 관내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을 하던 중, 헌옷 보관 장소가 부족하여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도척면장과 테니스 동호회장에게 도척면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이 사용하던 도척면 소유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도척면 컨테이너’라 한다

)를 헌옷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4. 1. 20. 광주시 B 앞길에 도착해 보니 이 사건 도척면 컨테이너 외에 다른 컨테이너가 1개 더 있었고, 피고인은 이 컨테이너가 크기가 더 작고 헌옷 보관용으로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 이를 당초 소재지에서 1km 가량 떨어진 도척면 노곡리 교회 옆 공터(도척면사무소 소재지)로 옮겼다

(이하 피고인이 실제 옮긴 컨테이너를 ‘이 사건 광주시 컨테이너’라 한다). 3) 피고인은 위 두 컨테이너가 모두 도척면 소유의 컨테이너인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광주시 컨테이너를 옮겼는데, 2014. 1. 25.경 도척면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비로소 이 사건 광주시 컨테이너가 도척면 소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 위 컨테이너를 즉시 제자리로 옮겨 놓았다. 4)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광주시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를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봉사활동을 위해 일시 사용할 의사로 위 컨테이너를 옮겼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