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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5 2014고단666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4. 7. 20:2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마신 술값 23,000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7. 20: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41세)이 D에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며 신고내용을 물어보자, G에게 “니는 뭐냐, 씨발 놈아,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7. 20: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1명, 순경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G에게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지미 씨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회답서

1. 피해자 D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2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3. 8.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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