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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7.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9. 22: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고 술값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A이다. 왜 술을 주지 않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그 곳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참견을 하냐. 내가 A이다. 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7. 2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0. 00:05경 위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영업장소에서 퇴거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야, 이 씨발 놈아, 너거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치안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9. 7. 3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03:5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생탁) 1병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탁이 없어서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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