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그로부터 2일 전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0세)로부터 수회에 걸쳐 걸려 온 전화 통화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9. 19. 02:30경 울산 동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1번 방 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주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B을 때리는 모습을 본 그곳 손님 피해자 F(여, 38세)으로부터 “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 F로부터 “여자 분이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는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46세)로부터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듣자, 화가 나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